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인터뷰

존폐 위기 놓인 응급구조사…"간호법 반대는 영역침범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05:30:00병·의원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피현상 심화…마통학회 "정원 늘려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술현장 마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회가 손 걷고 나섰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세인 상황을 전하며 그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잘 지켜지며, 환자인계 후 병원을 벗어나면 더 업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장점으로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환자·보호자와 갈등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반면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은데, 수술 중 환자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체징후에서 가장 중요한 혈역학 및 호흡 관리를 가장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분야 외에도 통증·중환자의학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사·시술 시 진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의 확대, 긴급 대응 참여 요구도 증가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연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공의 수료 이후 취업 자리나 대학병원 TO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학문적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또 최근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전문의는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반면 통증클리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전문의들이 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최근 10년 간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73.6% 증가했다.특히 분만·소아진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분만 특성상 언제든 수술이 잡힐 수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잦아 마취전문의가 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아마취분야 역시 환자가 작아 마취를 위한 술기가 더 어렵고, 좁은 생리적 안전영역으로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아 관리가 힘들다고 전했다.이로 인한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마취 위험성이 높은 영역에서 비마취의나 마취전문간호사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고 있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연 회장은 "본 학회는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개원으로 부족해진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 진료 외에도 ▲각종 시술·검사를 위한 진정영역 ▲코로나19 환자 수술 마취 및 산소요법·인공호흡기 치료 ▲수술 전 마취평가 클리닉 등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연 회장은 "신설 의과대학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비수도권 병원도 충분한 지도전문의와 시설을 갖췄다면 적절한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며"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재배치 및 확충방안에도 부합한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수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분만병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전문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도서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마취수가 정상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연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초빙료 인상 및 의원·병원급 마취 수가 가산을 요청한다. 고난도·고위험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학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마취실명제를 통한 불법마취 근절 등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지면서 이들이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간호사가 불법마취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 회장은 "수술실 CCTV가 도입된다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환자는 마취전문의에게 마취를 받고 어떤 환자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간호사 마취에 관한 사안이 일단락됐으므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처방된 마취제는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수긍했다.대부분 마취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옳지만, 전신 마취 유도나 마취 회복 시 불가피하게 구두로 투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드물더라도 전달 불량으로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약물투여 직전 약물 용량 재확인 및 투여 경로 등을 복창하게 하는 등 시스템 관리로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만으로 PA가 단독 투여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중점사업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 ▲정부 필수의료 대책 논의 참여 ▲마취전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외과계열과의 상생 ▲마취 프리랜서 팀 조직화 ▲표준마취안전기준 확립 ▲소아마취 및 진정 안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 회장은 "현재 본 학회에서 추진 중인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도 통증 진료와 관련된 타과의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을 통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2 05:30:00병·의원

'마취전문간호사' 간호업무로 국한…의료계 우려 일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리됐다.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높았던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업무로 국한하면서 앞서 우려를 일축했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핵심.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후 의료계 및 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왔다.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개정령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78조 제3항에 의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간호업무로 국한시켰다. 즉,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만 허용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차단한 것.앞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차기회장은 "앞서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임의로 마취를 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료법 제 78조 3항으로 간호업무에 국한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간호계에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에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게 됐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2022-04-19 12:04:09정책

서울아산병원, 마취전문간호사 '프셉마음' 신간 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취 분야 전문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간호사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해 화제이다. 신간 프셉마음 표지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일 김명희 마취전문간호사가 30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간호사를 위한 안내서인 ‘프셉마음 – 마취회복실편’을 최근 출간했다고 밝혔다.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1:1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마취회복 임상 현장을 처음 접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중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마취 장비·약물·준비물 등 마취 분야의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마취회복간호사, 기초 다지기’ △전신마취, 부위마취별 간호 임상 매뉴얼을 다루는 ‘마취간호 이해하기’ △분야별 마취간호에서 꼭 알아야 하는 이론을 실제 사례로 설명하는 ‘Case로 보는 마취 분야별 간호’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흐름으로 마취 업무를 설명한 ‘마취 후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간호’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관리하는 ‘통증 간호’ 등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파트별 간호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와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준다. 또한 생생한 일러스트와 의료현장을 담은 사진도 게재되어 있어 실무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다. 김명희 마취전문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시절 마땅히 참고할만한 책이 없어 마취통증의학서를 보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이 책이 신규 간호사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해 조금이나마 임상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마취통증간호사를 위한 많은 참고서가 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1-01 10:30:16병·의원

전문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대충돌을 바라보며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 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대충돌하고 있다. 의사직군, 특히 마취통증의학과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해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전공의협회는 전공의 트레이닝이 부실해진다고 반대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반대한다. 여기에 간호조무사협회까지 가세해 전문간호조무사도 인정하라며 반대한다. 이렇게 대규모 이해충돌이 발생한 이유는 진료보조인력, 즉 미국/영국/캐나다 등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직군이 국내 의료시스템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업무를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 논란이 촉발된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PA 합법화 요구와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이 CPN(clinical practice nurse)이라는 이름으로 PA 역할을 공식으로 병원내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PA 문제의 근본에는 값싸게 인력을 운영하려는 병원 운영자들의 얄팍한 술수가 있다. 물론 이 저변에 기형적인 의료수가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변질되고 있는데에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런 현상을 처음 느낀 것은 1995년 서울대병원 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이다. 의사면허를 받고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업무를 앞둔 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대병원의 보직을 맡고 있던 한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병원 입장에서는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참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한 교수님(올해 정년퇴임하신 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님임을 밝힌다)이 그 교수님에게 화를 내며 인턴들에게 "여러분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 실제 방영주 교수님이 병동회진을 돌 때 마침 담당 레지던트가 옆병동에 가 있었다(일반적으로 교수님 병동 회진시에는 레지던트가 필히 동행한다). 필자가 레지던트를 부르러 가려고 하자 교수님은 "너는 의사가 아니니? 너가 같이 돌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병원마저 CPN 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방교수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셨다는 뜻이리라. 그러므로 간호협회는 서울대학교병원이 PA 논란을 구체화했다고 감사하지는 말기 바란다. 서울대병원이 진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또는 PA 시스템을 고민했다면 관련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썼어야지, 이렇게 갑툭튀 CPN은 아니니 말이다. 어쨌든 필자가 대학병원을 나와 지역종합병원에서 일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는 다른 의료계 현실을 보게 됐다. 즉, 종합병원에는 인턴/레지던트가 없는 것이다! 그럼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을 종합병원에서는 누가 할까? 필자가 보니 레지던트의 일은 대부분 전문의(진료과장)가 하고 있었지만, 인턴 역할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인턴 트레이닝을 작은 종합병원에서 할 수는 없고, 전문의가 인턴 역할까지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 역할에 대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A 역할을 현재 존재하는 직군 중에서 누군가가 맡는다면 의과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의학을 주요 학문으로 배운 간호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에 포함돼 있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의사의 역할 중 인턴의 업무 정도를 이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턴이 마취과를 돌 때 기관지 삽관이나 마취 유도를 하지 않으며, 마취로부터 깨우는 일도 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과정은 레지던트 이상이 하며, 인턴은 중간에 소위 백을 잡고 기록을 하다가 혹 환자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소변이 안나오든지, 집도의가 마취과 전문의를 찾으면 "로젯(수술장)으로 뛰쳐나가 선생님!!"을 외치는 일까지가 인턴의 일이었다. 필자는 잘 모르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는 간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린 업무 또한 포함돼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지부는 법리적 해석의 모호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들이 직업이 날아갈까 우려하는 것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갈등을 조율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니까.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수가시스템과 의사 중심의 기형적인 병원구조에서 가장 희생된 의료직군은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간호협회는 진작에 간호사 직군의 전문성 인정을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간호사 면허증의 반 정도가 장롱에 처박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간호법, 전문간호사, 간호사 당 환자 수 제한 등을 한꺼번에 밀어부치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의료계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니가 호구다"를 외치고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9-27 05:45:50오피니언

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메디칼타임즈=현두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 제78조는 전문간호사에 관하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등 주로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제3조는 전문간호사를 보건,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2호의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안 제3조 제2호는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른 의료법 규정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 이유는, 진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마취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취전문 간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앞의 개정안 제3조 제2호의 가.목 내용은, 마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마취전문 간호사도 마취에 관한 처치, 주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것이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또는 무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과 무관하게 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특칙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 중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1-09-13 12:59:54오피니언

하위법령 개정에서 급제동…전문간호사법이 뭐길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감한다.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12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보건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총 8만건 이상의 찬반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왜 이처럼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간호사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봤다. ■전문간호사법 대체 뭐길래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도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 등 4개의 전문 분야로 시작해 2003년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종양, 임상, 아동까지 3개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13개 분야가 됐다. 이처럼 전문간호사는 70년대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전문분야도 확대됐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0년이내 해당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후 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간호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간호계가 거듭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급기야 2017년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법률안을 발의,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 28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연기하면서 해를 넘겨 2021년 하반기가 돼서야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 입법예고 이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간호사 '처방' 문구가 불편한 의료계…의약분업 학습효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처방'이라는 키워드 때문. 의사협회는 법 해석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문구는 곧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학습한 바 있다"면서 "특히 간호업무는 자칫 자체적인 의료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약분업 학습효과에서 보듯 전문간호사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영역 13개 중 지도 및 처방을 허용한 분야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총 5개 분야.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처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 의료기관 내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환경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로 국한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PA간호사 합법화 논란 전문간호사와 붙어다니는 PA간호사 논란은 최근까지도 현재진행형. 지난 2018년 당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즉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현재도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실태파악을 추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PA간호사의 합법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논의 시점이 겹치고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간호사법을 개정, 업무범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에는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일선 병원이 임의로 배치한 인력으로 간협은 부정적 입장이다. 전문간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복지부도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오해를 할 순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일부 전문간호사 영역과 PA간호사 영역이 겹칠 순 있지만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하위법령, 2010년 대법원 판례와 대치된다? 전문간호사법 반대 선봉에 서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복지부의 하위법령은 사법부 판단과 대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치핵제거 수술환자에게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추마취를 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이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학회 및 의협 회원은 물론 정부 당국을 향해 거듭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 일체의 마취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거센 반대에 복지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늦어지면서 지적도 많이 받은 만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부담도 큰 상황.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만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이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13 05:45:57정책

"전문간호사만 중요한가"...개정안 놓고 반대여론 확산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3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협 임원진 복지부 청사 앞 시위 모습.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정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명에 육박한다. 병원 근무 간호사 인력 대비 41.7%"라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임원진 전문간호사 법안 반대 시위 모습. 협회는 이어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이미 비대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개정안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합법화 시도로 규정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상,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 간호사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간호협회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 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을 법적으로 판결됐고,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제공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회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6 12:14:00병·의원

간협, 전문간호사 의협 주장 반박 "상생 시대 역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관련 의사협회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사협회의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31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위해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진 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 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사는 진료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업법 예고안에 담았다.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의사협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라고 주장하나 지도와 처방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 단독 마취 우려에 대해 "입법예고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기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의사협회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좌시할지 않을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2 18:48:13병·의원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의협 릴레이 시위 둘째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1일에는 연준흠 보험이사(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복지부가 13일까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13일까지 임원진이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특히 우려를 드러냈다. 연 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라며 "최근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더욱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마취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대리시술 및 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1 12:34:44병·의원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이 입법 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와 각자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의협이 반대하고 나선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라며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입법 예고안에 담았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입법 예고안에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8-31 14:26:06병·의원

마취통증학회 반박 나선 마취간호사들 "시대착오적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가 언론을 통해 밝힌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하에 주사와 처치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마취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진료를 할 수 없다"며 학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수행 등 의료기사 정의를 열거하면서 "학회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관련법을 모두 폐시시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의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 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라며 "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문제와 의대 증원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를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면서 "지난해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이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18:58:20병·의원

간호사 마취 행위 합법화 논란 경악하는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10/31~11/2)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마취과 의사들이 마취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불범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마취 관련 간호사모임인 마취간호사회는 “마취 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의사들은 그들이 주장과 달리 마취업무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배경 중하나는 정치인을 동원한 국회토론회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업무범위에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자리를 보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마취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시행령에 끼워 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기자와 만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마취간호사회가 진단과 처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바꿔말하면 의사가 처방하면 마취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간호사는 마취를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면허와 자격을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많은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마취간호사회의 돌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 점, 총 회원 600명 중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00명이라는 점, 이중에서도 마취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집단의 행보가 전체 간호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며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태 홍보이사는 "마취과학회는 1300여명이 있는 회복간호사회와 협력하며 마취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표단체가 있는데 왜 마취간호사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하더라도 안전을 돈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취과의사들은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환자도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면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급여청구시 마취실명제를 해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법제이사는 "지금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마취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발생하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학회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도 사실상 마취문제로 인한 환자 사망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종류의 마취사고가 생지 않도록 예방이 더 필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취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반성은 커녕,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이미 불법행위로 판단된 행위를 정치권의 힘을 빌어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앞으로 학회와 의협과 공조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01 12:04:48학술

마취간호사의 비애...의료법에 명시 업무범위는 모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미정 공 레이본(Michong Kong Rayborn)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이하 CRNA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etist)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레이본 교수가 지적한 한국 마취간호의 문제점은 한 해에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 부족해 일반 간호사들이 마취 인력으로 근무 중이지만 이에 대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레이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마취간호제공인력은 국가시험을 치룬 CRNA이외에도 국가자격 없이 마취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즉 흔히 마취과에 근무하는 '마취를 하는 간호사(이하 RNA : registered nurse in anesthesia)'가 존재한다. 레이본 교수는 "RNA는 훈련받은 정도가 업무 현장에 따라서 전담간호사, 회복-마취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RNA의 경우 마취과라는 통합된 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련과 업무범위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교육과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본 교수는 "수련 수준과 고용 장소에 따라 RNA들은 마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마취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CRNA와 다르게 정확한 RNA 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RNA에 의한 마취실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마취제공은 마취전문의, CRNA 또는 마취의사 보조 등 3그룹만이 마취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들의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설명. 이러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 석사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받게 되며 대신 CRNA에 의해 마취가 이뤄졌을 때 간호사의 업무라고 인정한다. 미국과 같이 국내의 CRNA도 명확한 업무범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의한 마취업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의견이다. 레이본 교수는 "RNA와 CRNA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자정책의 부재로 일반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며 "마취제공자에 애한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교육이 적용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대학원에서 CRN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RNA가 CRNA가 되려고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교육과 수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 "보건의료 이해관계 난맥상 역할 정립 쉽지 않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역할 정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병협은 병원 내 모든 직무와 직능이 하나의 팀으로 유연하게 협업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각 직능의 다양한 요구를 허용했을 때 환자의 안전성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역할을 잘 선별해서 직무의 유연성이나 직무위임, 직무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를 잘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적절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 마취간호사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병협이 성원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바뀌기에는 보건의료의 난맥상이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얻고 양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나간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전체적 틀 정리, 마취전문간호사 맞춤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마취전문간호사에 맞춤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홍승령 팀장은 "2020년 3월 시행을 앞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업무범위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특정한 상황에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리는 법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하위법령으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 홍 팀장은 "현재 업무범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있고 직역 간 갈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3 18:00:00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